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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준다더니...신청 두달 넘게 감감” 기사 관련

2021.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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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 대해 신속하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1.(목) 조선일보,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준다더니...신청 두달 넘게 감감” 기사 관련
현행 규정상 심사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수당 지급은 이후 다시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심사가 늦어지자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심사 기한을 임시로 한달가량 늘렸다.
고용부가 인력 준비 등은 소흘히 한 채 수당 지급을 위주로 정책을 과잉 홍보하면서 실제 필요보다도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중략)...청원글에서 상담사는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300만원 준다고 해서 신청했다’ ‘취업 지금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설명내용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당지급 처리 기한]
현행 법령상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해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수급자격 심사는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1개월 이내(7일 연장 가능), 수당지급은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일로부터 수당 지급까지 법령상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의 어려움, 제도에 대한 관심 등으로 1∼2월 신청자가 20만명을 상회하면서 심사 및 상담(2회 이상, 30∼90분 소요)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처리 소요기간에 한계가 발생
ㅇ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추진 중*
* 3.9.까지 누적 신청자 228,084명 → 192,777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처리율 84.5%)
  수급자격 결정: 수급자격 인정 159,256명 <불인정 33,521명>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 70,675명, 수당 지급 49,637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허위의 취업의사가 명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시(1회차), 그리고 매월(2∼6회차) 취업활동계획에 명시된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
우선, 취업활동계획의 경우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이후 최소 3회∼6회*의 상담(매회 30분 이상 상담 실시)을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자수 폭증으로, 최소 2회로 한시적(∼3월) 완화
취업의사.역량 확인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상담원의 의무 부과를 미이행할 경우 수급자격 철회도 가능(법률 규정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④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참여자는 상담원과 협의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을 실시
단, 참여자 특성에 따라 구직활동의 모습이 다양함을 감안, 각 유형별로 상세한 기준을 법령과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구직활동 기준 예시) 월 기준 10일 이상 취업프로그램 참여시 출석률 80% 이상, 10일 미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함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해부터 홈페이지(www.work.go.kr/kua), 홍보물(리플렛, 유튜브 등) 등을 통해 안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조하겠음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백석현 (044-202-71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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