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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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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3.16일~9.15일, 6개월간)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3.13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연고점 대비 하락 : (’20.1.22일) 2,267.3 → (3.13일) 1,771.4, △21.9%

 

** 코스피시장 일평균 공매도비중(%): 4.8(’19년) → 6.7(’20.2월) → 7.6(’20.3월)

 

ㅇ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1.3.15일까지)하였습니다. (’20.8.27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변동 추이 : (’20.8.13일)2,437p → (8.18일)2,348p → (8.20일)2,274p

 

□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일간 하락하였으나,

 

ㅇ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 코스피(p) : (3.13일)1,771.4 → (3.19일)1,457.6(연저점) → (’21.1.25일)3,208.9 [최고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며,

 

ㅇ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조치를 종료*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포함 12개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 10개국이 종료 


 

2

 

금융위원회 회의 주요결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ㅇ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ㅇ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

 

□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월 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ㅇ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월 3일 해제)

 

취득방법

종전

특례조치

직접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9.11.)도 5월 2일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아님)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 (선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로 (1)누적시가총액 및 (2)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1)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85%(코스닥 60%) 이내

 

(2)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코스닥 80%) 이내

 

□ (구성종목 변경시기) 반기(6월·12월)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

 

ㅇ 4월·10월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고, 2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

 

 

 

 

 

별첨1 :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문

별첨2 : 주요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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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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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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