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38차 목요대화

2021.03.11 국무조정실
목록
제38차 목요대화 : 보호종료아동,‘열여덟 어른’의 자립을 말하다

정총리, 보호종료가 아닌 보호시작을 고민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정총리, “보호종료아동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설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국가의 역할 중요”
-보호기간연장, 자립수당·진학기회 확대 등 총리실 차원 ‘보호종료아동 대책’ 상반기 내 마련
-사회 내 부정적 인식 개선 위한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예: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검토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1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보호종료아동, ’열여덟 어른‘의 자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38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12명
     △신선(‘열여덟 어른’ 당사자 캠페이너),
     △허진이(‘열여덟 어른’ 당사자 캠페이너),
     △김성민(㈜브라더스키퍼 대표), △김현탁(영화 <아이> 감독),
     △박하나(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찬희(아름다운재단 이사장)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국무조정실장),
     △문승욱(청년정책추진단장) △김광진(청와대 청년비서관)


□ 이번 목요대화는 정책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보호종료아동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사회적·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확대 등 현재 자립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발표를 맡은 이상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현재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ㅇ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보호종료아동이 당당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ㅇ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일반 청년들과 차별없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진학기회 확대를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일상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대책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ㅇ 동시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 충북 충주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보도자료(3.11, 배포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