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보호 나선다

2021.03.1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업장 직접 방문,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노동자 증상 등을 조사하고,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방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보호대 지원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등 신체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며, 통증호소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환경미화, 택배, 마트 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사업 외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필수노동자를 위해「직종별 건강진단」을 3월 말,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해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필수노동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사업총괄부  안정호 (052-703-06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