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舊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지원
-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 등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협력·상생모델 기업 등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 우대
** 5년 이상 근무한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력 향상 도모기업 우대
ㅇ 지원내용 :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후확인을 거쳐 인건비 총액의 70% 매칭지원(1인 한도 총 1,303만원, 최대 6개월 이내)
- (기술인력 인정기준) 대·중견·강소기업 등의 기술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예정)인 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로 채용한 건부터 인정하며, 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자 제외(타 사업에 현물 계상은 가능)
- (지원내용 및 기준) 기업별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303만원* 이내, 고용보험 가입 및 기술 분야 근무 필수
* 5등급 컨설턴트 인건비를 준용, 회당38.8만원×월8회×6개월×70%=1,303만원(세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64호
2021년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목적
ㅇ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지원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6대 분야,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상생모델 승인기업 우대 선정
3. 지원내용
ㅇ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전문기술인력*(경력 3년이상, 단순 사무직 제외) 인건비 70% 이내 지원**(240명 내외, 기업당 3명 가능)
* 대·중견·강소기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기술인력 채용시 우대
** 인건비 지원은 월 단위 사후정산이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보조금의 100% 사전 지급 가능
4. 지원조건
ㅇ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또는 채용예정인 전문기술인력(기업당 3명 가능)의 인건비 70% 이내 보조(1인당, 6개월, 총 1,303만원)
- 전문기술인력은 3년 이상 기술경력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였거나,
- 지원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채용예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간 중 기술 분야 근무해야 함
* 1인당 총 1,303만원 한도 내에서 총 48회(6시간 이상, 월 8회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인건비 지원(회당 38.8만원(5등급 컨설턴트 준용, 세전)×월 근무횟수×70%)
** 근무조건(급여 등)은 전문기술인력과 중소기업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채용 전문기술인력은 ’21년 1월 이후부터 해당 전문기술인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예산소진시까지
6.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기간 : 3.15(월) ~ 4.2(금)
ㅇ 제출서류 : 붙임 1. 참여 중소기업 사업신청서 참조
① 사업신청서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전문기술인력 특성·근무여건 및 수행계획서
④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⑤ 청렴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공고일 이전 기술인력 채용의 경우, 기술인력의 이력서 사본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PDF 직인날인, 한글 작성) 또는 원본 우편발송
※ 우편발송의 경우에도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구인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한글파일 작성본을 이메일(job@win-win.or.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제출 및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T. 02) 368-8407, 8948~8949, Fax. 02) 368-8940, E-mail.
job@win-win.or.kr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상생결제운영부
(우편번호 08379)
7. 사업추진 절차
* 참여기업 평가기준 : 기업역량(10점)+인력활용계획(75점)+일자리 질(15점)
8. 유의사항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최종 퇴사일 기준 3년 이내 신청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예시 : 정부 R&D 사업에 인건비 계상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업 사업주와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제외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8. 추진일정(안)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 : 수시(예산소진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3.15(월) ~ 4.2(금)
* 중소기업의 지원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모집종료 할 수 있음
지원 중소기업 선정 : 4월 2주 이후
* 기업평가 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자진취소 등 사유발생 시 예비 후보기업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발 예정
지원협약 체결 및 기술인력 활용 : 채용 확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