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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2021.03.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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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총리실·법무부, 쉽고 명확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
 -전국 공증사무소 관련 공문 시달, 공익·비영리법인 및 공증인 등 현장 혼선 해소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법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예정


□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주요내용(법무부 유권해석) >
관계 법령에 따라 온라인(화상) 총회가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대해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인증 방식으로 의사록 인증 허용
  [기준1] 공증인은 온라인 총회 의사록 참석인증 시 관계 법령 엄격 준수
  -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예:의장실)에 직접 참석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
  [기준2] 공증인은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사


□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법무부 유권해석 변경)

 ㅇ 온라인으로 개최한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증 업무 수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설립 목적 등이 공익적이고 총회 등 결의 절차 등의 진실성에 분쟁이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가 지정·고시한 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ㅇ 이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및 지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법무부 홈페이지에 안내자료 게시, 주무관청 대상 안내공문 시행 등)하고 통일된 추천서 양식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 이번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으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따른 공증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안내를 확대함으로써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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