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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2021.03.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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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지난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3.17.~4.26.)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가 마련되었다.

해당 설명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이승주 044-202-7637 (044-202-739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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