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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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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하목6))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 행위의 중개·알선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법 제7조 및 시행령 안 제10조의11~19)

 

ㅇ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자가 ①’21.9.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②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ㅇ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법 제6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10)의 경우, 검사·감독을 ’22.3.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

 

**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21년중 발표 예상)

 

3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

 

가. 가상자산거래시 고객 유의사항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 유의사항

 

[1]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나,

 

ㅇ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3.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3.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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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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