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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1.03.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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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2021.3. 19. 제주도청 -

  지금부터,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원희룡 도지사님, 그리고 새로 위촉되신 임승용, 김경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10여년 만에 이곳 제주에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이 42차 위원회인데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오늘이 3번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2번 제주에서 개최했다고 하고요.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2006년도 산업부 장관을 했었는데 그때 2006년 8월 1일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정부위원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네요.
  제주는 73년 전(1948.4.3) 국가폭력의 아픔을 용서와 포용으로 승화시킨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도민의 염원과 국회,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달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엄동설한을 버텨내고 따뜻한 봄을 여는 동백꽃(4.3 상징꽃) 처럼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위대한 제주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포용, 평화의 제주정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 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자치행정 권한 강화, 재정의 자율성 확대,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실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관광·교육 등 다양한 산업 및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특례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는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가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대폭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의 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그린경제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가 도입한 자치경찰제, 독립 감사위원회 등 분권형 제도의 성과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희룡 지사님의 리더십과 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의 헌신적인 협조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등의 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관광산업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가 맘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가 가진 자연과 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미래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거 여섯 차례에 이어, 「7차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제주도에서 발굴해 주신 건의 과제들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의 실정에 맞도록 자치권한 강화,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확대, 환경자원 관리 강화, 카지노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치분권 추진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토의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한걸음 앞당기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정총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로
“동북아 중심 제주로 발전시켜야!”
제주도 현지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안」△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도입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 △외국인 무사증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권 △자치재정 확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명령 등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계획」,「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계획」도 함께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정부서울청사 영상연결)

 ㅇ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기재·교육·과기·외교·통일·문체·농림·고용·해수·중기부 차관, 행안부 자치분권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그간 6차례의 제도개선안에 이어, 오늘 심의한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6차(’06~’19) 제도개선 추진으로 총 4,660건의 국가사무 이양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ㅇ 현재,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양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사후신고)하고 있으나,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취소, 사업정지 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 이양

 ㅇ 도로교통법(제15조제2항)상 전용차로 운영규정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아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장애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道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 부여

 ㅇ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조치 권한이 없어 道 자체 대응에 한계

     * 무사증입국 국가 175개국, 외국관광객 173만명(‘19)/21만명(‘20) 中 무사증 방문 비율 47%(‘19)/34%(‘20)

  감염병 예방 및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ㅇ JDC는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일부(1~3%)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적 출연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

   * 주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지정면세점으로 기준 변경, 다만, JDC 전체 순손실시 미출연 가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ㅇ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있으나,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미이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ㅇ 제주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주민 참여하에 문화·복지·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 기능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現 주민자치위 기능 +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주민생활 밀접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등(위탁사무 예시 : 공원·공중화장실, 마을 휴양지 관리,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사업 등)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심의한 과제들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오늘 의결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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