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태영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21.3.22.~)

2021.03.2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 9.(화)에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에 따라 ㈜태영건설 본사(서울 영등포구 소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을 3. 2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하여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계속하여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는지 등도 살펴볼 것이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3. 19.에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작업중지 조치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3월 넷째 주)이다.


문  의:  산업안전과  윤병민  (044-202-77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변경록 (02-2250-57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