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총과 손잡고
성평등 채용 문화 확산에 박차
- 여성가족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예방 -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2일(월) 오후 2시 30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예방하여,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영애 장관과 손경식 회장은 청년들이 마주하는 기업 현장 곳곳에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영계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영애 장관은 “여성들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해소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성평등 채용 안내서’ 기업현장 배포와 인사담당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균형 인사관리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제공 등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임원 중 한 명 이상은 여성을 선임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라면서, “여성 임원 보유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높다는 컨설팅 기관 분석 결과도 있는 만큼, 여성 임원 확대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22.8.5. 발효)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손경식 회장은 “역량 있는 여성 인재들이 더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라고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와 여성가족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들이 여성 고용 친화적인 문화를 안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 장관의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예방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의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힌 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6일 밝힌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모집·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 ②기업·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③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제도 개선 추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