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바우처’와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융복합·산업안전) 등 3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6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미해당)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메뉴판 >
이번 통합 공고에 따라 이뤄지는 1차 모집에는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3월 24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단,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번 공고에서 제외되며 6월 이후 시작되는 2차 모집 공고 시 세부 지원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
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호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 적용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는 지원 제외
ㅇ (서비스 메뉴판)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잔액 발생 시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일반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 시까지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ㅇ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ㅇ [별첨 3]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공통우대 가점 사항 중 중소기업복지 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및 특별지원지역은 2차 공고시부터 적용 예정
** 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⑥, ⑧, ⑩ 제출 불요
□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ㅇ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법인(`18년, `19년, `20년), 개인(`17년, `18년, `19년) 제출
ㅇ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ㅇ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① (일반바우처)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② (재기컨설팅)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여부 판단 및 평가대상 선정을 위해 중진공 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 추진절차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서식 1] 사업 신청서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및 대표자 개인, 단, 재기컨설팅은 제외), 4.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간편장부대상자는 필수 제출, 최근 3개년), 5.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 6. 신용정보동의서(날인원본), 7.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8.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등 기타 요청서류(해당시)
** 각 분야별 1개 프로그램 선택 가능.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지원에서 제외
【별지 제4-1호 서식】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2. 대표자 경력
3. 주요 거래처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5-1. 중점지원업종과의 연관성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6-2. 과제개요
6-3. 필요성 및 차별성
6-4. 추진내용
6-5. 지원효과
8. 추진일정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별지 제4-2호 서식】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
□ 협업체 기본정보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 협업 추진체계
□ 공동협력방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하다.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8년 ~ ‘20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20년 법인 결산에 따른 평균매출액 기준 변경
○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7년 ~ ‘19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