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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1.03.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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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3. 24. (수)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신희석 ☏ 044-200-7234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 -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 저가과소설계,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계약과정의 불공정 요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중소건설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피해업체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을 저가로 산정·설계*하고 그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문제 인지세법상 계약당사자 연대납부 규정을 악용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는 문제, 고재**처리비용을 도급액에서 불합리하게 공제하는 문제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고 관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 저가 산정·설계 유형 : 인건비 및 인력품 과소 적용, 소규모 공사현장 여건에 맞는 단가 미반영, 이윤 등 제경비의 인위적 과소산정 등

** 고재 : 건설(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설비, 부산품, 연산품 등

건설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철근·강재 등 할증 수량

기존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임목, 고철, 폐철근, 폐전선 등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심사감사업무에 반영할 것,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금액의 공개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 기존 시설물의 철거해체이설 공사 중 발생하는 고재처리비가 도급액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그간 관급공사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이 보호받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사회 곳곳에 내제된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들을 개선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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