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 저가・과소설계,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계약과정의 불공정 요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중소건설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피해업체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 그 결과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을 저가로 산정·설계*하고 그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문제 ▴「인지세법」상 계약당사자 연대납부 규정을 악용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는 문제, ▴고재**처리비용을 도급액에서 불합리하게 공제하는 문제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고 관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 저가 산정·설계 유형 : 인건비 및 인력품 과소 적용, 소규모 공사현장 여건에 맞는 단가 미반영, 이윤 등 제경비의 인위적 과소산정 등
** 고재 : 건설(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설비, 부산품, 연산품 등
① 건설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철근·강재 등 할증 수량
② 기존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임목, 고철, 폐철근, 폐전선 등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심사・감사업무에 반영할 것,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금액의 공개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 ▴기존 시설물의 철거・해체・이설 공사 중 발생하는 고재처리비가 도급액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그간 관급공사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이 보호받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사회 곳곳에 내제된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들을 개선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