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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매연 저감 위한 현장 점검 절차 마련 및 선박 종사자 대상 홍보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 환경 보전과 쾌적한 대기 상태 유지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각적으로 항만 지역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선박 매연이다.
해양경찰청은 일선 직원들이 책임성 있고 일관되게 현장 점검, 매연 발생원인 규명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종류와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선박 연료유 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져 생성된 검댕, 선박에 설치된 소각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선박 점검이나 신고 접수에 따른 단속 시 점검 절차와 방법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검댕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오염시켰는지 여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적정성 검사 ▲소각 금지물질을 태운 행위 확인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으로 야기되는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엄정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홍보한다.
연료유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방지, 정기적인 정비 및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당부하는 한편, 관련 홍보 제작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매연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28일 완도항 해상에 검은 기름 등 검댕을 배출하는 선박을 CCTV로 확인해 검거했다
지난 1월 28일 완도항 해상에 검은 기름 등 검댕이 흘러나와 떠 있다는 신고 접수한 해양경찰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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