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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2021.03.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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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9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2조 2,076억원)보다 1,379억원이 감액되었다.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5→11만명)
(실직자 채용 지원)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5만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 1.4만명 확대
(디지털 훈련)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지원 확대(+2.3만명, +574억원)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명 확대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자치단체 공모)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자치단체 공모)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 지원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 3개월 연장(~'21.6월),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 상향(67→90%)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현반영>461억원,1.3만명→<추경>+417억원, +1.1만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현반영>1,191억원,2만명 → <추경>+500억원,+1만명

맞춤형 피해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원) 6만명 추가 지원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영식 (044-202-703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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