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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 4. 23. 전국 8개 시.도 산업안전 합동점검 진행 -
고용노동부는 어선활동이 증가하는 출어기를 맞아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년에 이어 올해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 중점 지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선주 및 어선원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지난해는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목포.여수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참여기관과 지역을 크게 확대하여 전국 8개 시.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선내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므로 안전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선내 주요 재해 발생 요인(끼임.넘어짐.추락)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조치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고 점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년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고 유형별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알기 쉬운 만화 형태로 제작한 「어업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 매뉴얼」도 지도점검 시 함께 배포하고, 선내 주요 위험기인물에는 주의 알림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갈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권기준 (044-202-7685)
고용노동부는 어선활동이 증가하는 출어기를 맞아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년에 이어 올해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 중점 지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선주 및 어선원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지난해는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목포.여수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참여기관과 지역을 크게 확대하여 전국 8개 시.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선내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므로 안전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선내 주요 재해 발생 요인(끼임.넘어짐.추락)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조치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고 점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년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고 유형별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알기 쉬운 만화 형태로 제작한 「어업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 매뉴얼」도 지도점검 시 함께 배포하고, 선내 주요 위험기인물에는 주의 알림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갈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권기준 (044-202-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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