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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군사상식] 입지 않는 전투복 어떻게 해야 하나?

2021.03.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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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땐 원형 훼손 필수…중고 판매 시 ‘처벌 대상’

 
재활용 금지…예비군 동대 반납도
의류수거함, 불법 유통 노출 ‘위험’
전투복·장구류 판매 땐 징역·벌금형

 

국방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 영상에서 군복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자르는 모습.  

 국방부 유튜브 캡처

전역한 예비역, 특히 예비군 훈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이 있다. 안 입는 전투복과 전투화 등 군복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그냥 버리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보관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군복류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걸까? 알쏭달쏭 군사상식, 오늘은 더 이상 안 입는 전투복의 올바른 처리방법을 소개한다.

국방부는 30일 예비군 복무를 마쳐 더 이상 군복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무심코 버리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심코 이뤄진 이런 행위가 불용 군복류의 부정 사용 및 유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우리 군의 군복류가 버젓이 해외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다.

별 생각 없이 버린 전투복으로 인해 개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법률 제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복 등 군복류와 군용장구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고 판매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2069명이 온라인 등에 군복류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중 1813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군 전 동대에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군복류가 불법으로 판매 및 유통되고 있다”는 안내문자까지 보냈다.

그렇다면 안 입는 군복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걸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한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는 것이다. 직접 버리는 경우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영상에서는 군복을 포함해 방독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으로 유통되는 부정 군수품의 현황을 지적하면서 “군복류를 의류 수거함에 버릴 경우 따로 모아져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군복류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자르는 모습까지 시연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는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으나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전투복을 훼손한 후 버리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며 “유출된 전투복은 적에게 위장 도구가 될 수 있어서 함부로 버리거나 중고로 거래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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