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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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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0,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병행 추진할 계획

 

1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1.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발표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3.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금융회사 대출* 사인간 거래**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4.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피해구제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

 

(안내사항) 관련하여 향후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문의 또는 타 업체 이용을 권장

 

-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유선(국번없이 1397), 인터넷(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대면상담(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참고)

 

(7.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 등


4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 유도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 사실 및 대환대출 공급 등 기존 대출자의 대응 방법 안내


보도자료 배포, 홍보 브로셔 배포, 대중매체 활용(전광판 등) 및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한 홍보 강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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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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