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하여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퓨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토러스,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Bracket)가 강성 부족으로 인하여 파손 및 주행 시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4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300C 36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 제조불량으로 엔진 회전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