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6%인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

□ 3월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2.96조원)을 지급(3월31일 06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하여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하여,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의 65.2%, 지원금(4조 2,767억원)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현황 >
 
(3월31일(수) 06시 기준)
구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1차 신속지급
대상(개)
13.3만 57.2만 13.4만 166.1만 250.0만
(4조 2,767억원)
신청(개) 10.5만 43.4만 8.8만 101.9만 164.6만
지급(개) 10.4만 43.0만 8.7만 100.9만 163.0만
(금액) (4,775억원) (1조2,909억원) (1,874억원) (1조86억원) (2조9,644억원)
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18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하였고, 18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 (4.1~4.9일)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1811-7500, 09:00~18:00)나 온라인 채팅상담(09:00~20:00)* 이용이 가능하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채팅상담 메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4월말)에는 버팀목자금(500명)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18만 5천개 사업체)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윤준구 사무관(☎ 042-481-458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딩동! 탄소중립의 씨앗이 배달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