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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2021.04.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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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상자산 시장 상황 점검
- 시장 과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에는 관계부처 공조 통해 엄정대응 -
- 특금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 대비한 신고상황 등 확인 당부 -


□ 정부는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4월 7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금융위·기재부·법무부·경찰청 실·국장 등

 ㅇ 오늘 회의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ㅇ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일어나고 있는만큼 투자자들은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하여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습니다.

  -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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