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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4월 8일부터 시행-

□ 산업기술 융복합화에 따라 기술지도사 전문분야를 2개로 통합하고, 대한민국명장과 국가품질명장 등은 1차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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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4.7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 (기술지도사 전문분야) 기존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 2개 분야로 개편(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②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
 
③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④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송성동 사무관(☎042-481-4530)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구 분 종 전 개 편
근거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제54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20.4.7 공포, ’21.4.8 시행)
전문분야 경영
지도사
4개 분야(인사·조직·노무, 재무관리·회계, 생산·유통관리, 판매관리·수출입) 4개 분야(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기술
지도사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2개 분야(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자격시험 시험과목 - 1차시험 : 객관식 5과목
- 2차시험 : 주관식 3과목
- 1차시험 : 객관식 5과목. 단, 영어시험은 텝스·토익 등 영어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
- 2차시험 : 주관식 3과목
1차시험 면제 - 기술사, 기능장, 기사(7년 경력), 산업기사(9년 경력)
- 공인회계사(5년 경력)
-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 경영·경제·자연과학 박사(3년 경력), 중소기업 관련 석사(5년 경력)
- 기술사, 기능장,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기사(7년 경력), 산업기사(9년 경력)
- 공인회계사·노무사·변리사·세무사(5년 경력)
-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지도법인 설립목적 < 신설 >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
유 형 < 신설 >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등록기관 <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록요건 < 신설 > 지도사 5인, 자본금 2억원 이상
법적의무 < 신설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타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지도사회 법적성격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설립인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탁업무 < 신설 > 지도사 등록신청 및 개업 신고, 지도법인 등록신청 등
참고2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운영현황
 
□ 지도사 개요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86년부터 경영 및 기술 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
 
* 근거 :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제47조(지도사의 업무)
 
□ 지도사 시험
 
1차시험(6과목) 및 2차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자격증 취득 후 실무수습(100시간)을 이수해야 지도사로 등록 및 활동 가능
 
*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국가자격 보유자 등은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합격자
(객관식, 절대평가)
           
           
2차시험(서술형, 절대평가) 자격증 발급
   
     
양성과정 수료자
(박사 5년, 석사 7년, 학사 10년, 전문학사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실무수습 (100시간 이상)
 
국가자격 보유자
(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등)
 
   
등록증 발급
 
< 최근 3년간 지도사 시험 운영현황(2차시험 기준) >
(단위 : 명, %)
연 도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합 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8 1,155 215 18.6 75 21 28.0 1,230 236 19.2
2019 1,125 167 14.8 72 32 44.4 1,197 199 16.6
2020 1,079 323 29.9 75 18 20.0 1,154 341 29.5
 
□ 지도사 등록현황(‘21.3월말 현재)
 
자격 취득자 17,188명 중 4,910명이 갱신 등을 통해 등록 유지
 
(단위 : 명)
구 분 자격 취득자 등록자 등록유지 비 고
경영지도사 12,572 11,723 4,133  
기술지도사 4,616 4,438 777  
합 계 17,188 16,161 4,910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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