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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포

2021.04.1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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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4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은 18대 국회부터 지속 논의가 되어왔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다가, 2020년 9월 9일 국방위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집니다.

□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보상신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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