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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2021.04.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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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 보건복지부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시설 지정제도 신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4월 14일(수) 오후 3시 20분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하여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

< 규제혁파토론장 : 역지사지(易地思之) >

역으로 고민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사소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성을 들인다

※ 국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고민하기 위해 2차관 소관과제는 1차관 주재, 1차관 소관과제는 2차관 주재로 토론회 개최

이번 제2차 토론장에서는 현장의 개선 요구와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에 대한 검토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 분야별(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로 3인으로 구성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 표지 반납 절차 >

표지 반납 절차
표지 신규발급 (사유발생) 양도, 사망, 폐차 차량변경 (폐차 등) 신고 표지 반납
읍면동 사무소 차량등록업무부서 (시청, 차량사업소) 읍면동 사무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1. 6월 시스템 개선)

<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장소 ·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사무소 · 차량등록부서(차량사업소 등)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시설 지정제도 신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수의계약)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중증장애인생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 ②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 ③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장애인의 근로시간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그러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의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

- 토론장 논의 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 제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 이외에 정신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여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21.상 연구용역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1 >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개요

< 참고2 > 토론과제 관련 제도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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