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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분석 결과, 봄철 가장 많이 발생
오폐수처리, 하수도.맨홀, 축사분뇨처리 등에서 다발
고용노동부, 6월까지 질식재해 취약사업장 집중 예방점검 추진
이 기간 중 공공하수 처리, 하수도.맨홀 공사 등 지자체 발주공사 기술지도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 여름철에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질식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주하는 하수도.맨홀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질식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스측정기, 환풍기,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보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며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경우 산소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도 반드시 환기하도록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용욱 (044-202-7741)
오폐수처리, 하수도.맨홀, 축사분뇨처리 등에서 다발
고용노동부, 6월까지 질식재해 취약사업장 집중 예방점검 추진
이 기간 중 공공하수 처리, 하수도.맨홀 공사 등 지자체 발주공사 기술지도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 여름철에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질식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주하는 하수도.맨홀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질식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스측정기, 환풍기,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보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며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경우 산소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도 반드시 환기하도록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용욱 (044-202-77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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