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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경찰청(청장 김창룡)·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 4.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 / ’21. 4. 17. 시행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담당: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 조재형 (☎ 02-3150-2653),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권순관 사무관(☎ 044-205-421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장상준 사무관(☎ 044-201-3867)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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