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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시도교육청에 배분 박차

2021.04.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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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 장 박진하(☎044-203-7080), 사무관 김연갑(☎044-203-7074)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점검
◈ 131개 과제 중 124개 이행 완료, 자치분권위원회 평가 ‘우수’ 등급 획득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
ㅇ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ㅇ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0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는 교육분야 협치 기구


□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하였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2021.3.31.기준)하였다.
ㅇ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20.2.),
-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20.3.),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
-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1.3.)한 바 있다.
ㅇ이러한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의「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교육부의「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단위과제(2-7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지난 3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 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이행현황 공유, 교육부 누리집 공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 교육부 누리집 첫 화면 > 정책정보공표 > 지방교육자치
ㅇ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ㅇ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이행현황
2.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세부사항(’21.3.31.기준).
3.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주요 법령 정비 성과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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