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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27일,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1.6.9일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도입됨 |
1 | 주택연금 개요 및 추진경과 |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ㅇ `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0.12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ㅇ 이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21.4.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①가입주택가격 ‘공시가 9억원’ 확대 ②주거용오피스텔 가입허용 ☞ 법 개정 즉시 시행(`20.12월)
③신탁방식 주택연금 ④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금번 시행령 개정 후 시행(`21.6.9일)
2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
[1] 가입자 희망시,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집니다. |
ㅇ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
【배우자 자동승계 기대효과 예시】
▶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였고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 앞으로는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
[2]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ㅇ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일부에 임대를 준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이용 기대효과 예시】
▶ B씨(70세)는 본인 집(시가 2억원)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월세(20만원)와 함께 주택연금(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
ㅇ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3 |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추진 성과 |
□ 주택연금 활성화방안(`19.11월)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활성화 방안(`19.11월) 주요 추진 성과】
주요과제 | 추진상황 | 성과(~`21.3월) |
가입연령 인하(60세→55세) | 완료 (시행령 개정완료, `20.4.1.) | 275가구 추가 가입 |
주택가격상한 확대(공시가 9억원) | 완료 (법 개정완료, `20.12.8.) | 633가구 추가 가입 |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 완료 (법 개정완료, `20.12.8.) | 56가구 추가 가입 |
취약고령층 지급액확대(13→20%) | 완료 (주금공 내규개정, `19.12.2) | 1,860가구에 우대지급 |
신탁방식주택연금 도입 | 도입예정 (금번 개정, `21.6.9~) |
|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 도입예정 (금번 개정, `21.6.9~) |
|
□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주금공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며,
ㅇ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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