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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하나은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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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하나은행 업무협약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장제비 지원.경제교육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4월 29일(목) 15시,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제교육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산재·상해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E-9) 사망자에 대해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유해 항공 운송료 인상 등으로 장제비용이 늘어 추가 비용을 유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유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나은행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을 통해 1인당 1백만 원 한도로 연간 총 2천만 원의 장제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교육 과정에 하나은행이 교안을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역량 향상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입국 초기 취업 적응 지원, ▲사업장 내 애로 해소 지원,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의:  고용체류지원부 최보미 (052-714-85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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