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제2020-129호, ‘20.12.29)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
□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ㅇ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ㅇ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www.fmis.kr)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