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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사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지원-
-신청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화신청’ 신규 도입-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종합 건강검진」을 1,4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진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검진기관을 작년보다 14개 증가한 전국 61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매년 추가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종합 건강검진」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하며,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방법인 ‘전화신청(☎1666-1122 → 1번 → 3번)’을 신규 도입하였다.
접수는 지원 인원의 1.5배인 2,100명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보다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공제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성국 (02-519-2095)
-신청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화신청’ 신규 도입-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종합 건강검진」을 1,4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진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검진기관을 작년보다 14개 증가한 전국 61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매년 추가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종합 건강검진」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하며,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방법인 ‘전화신청(☎1666-1122 → 1번 → 3번)’을 신규 도입하였다.
접수는 지원 인원의 1.5배인 2,100명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보다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공제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김성국 (02-51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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