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댐 저수구역 생태가치 향상을 위한 복원사업 추진

2021.05.03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관리 댐(37곳) 저수구역에 대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추진

▷ 임하댐 저수구역의 생물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5월 착수

▷ 댐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능 증대, 탄소 중립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지역의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송강리 일원, 약 14만㎡)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한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되어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생태축,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5월 4일 설계 착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생태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 개요.

        2. 시범사업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17:05 기준

  1.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392조 원 투자 순위동일
  2.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순위동일
  3.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단계상승 2
  4. 영상 무더위 이겨내는 7가지 수칙 단계하락 1
  5.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 클릭으로 간편하게! 단계하락 1
  6.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