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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 도전과 창의로 도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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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및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신설’ 등 국방 연구개발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국방기술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핵심기술’과 ‘미래도전 국방기술’을 통합하여 ‘국방기술’로 설정하고, 지침명을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였다.

  2) 방위사업청은 정책/제도와 연구개발 수행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전담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가 확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3)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에 협약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협약 방식 적용에 따라 필요시 사업내용 수정, 기간 조정 등 내용 변경이 가능해져 연구개발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4)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기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실 수행평가’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5)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 도전 수행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기존 협약 체결 산학연 주관 과제에만 적용하던 ‘성실 수행평가’ 개념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과제에 적용한 것으로,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ㅇ 방위사업청 박대규 기술보호국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혁신적 기술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만큼, 이번 규정 개정이 경직된 국방 연구개발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창의·도전 과제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원문 : www.dapa.go.kr (업무·정책 범주 내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참조)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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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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