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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5.4.,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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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5.4., 정례브리핑)


- 어르신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예약콜센터도 본격 운영 -


 

70-74세를 시작으로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예약 시작

 

2분기 예방접종 대상인 65~69(5.10~), 60~64(5.13~) 연령자도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예약 시작 예정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과 함께 어르신 등의 사전예약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를 활용한 예약 서비스 지원

* 온라인(누리집) 사전예약 사이트(https://ncvr.kdca.go.kr)

**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1339), 지자체 콜센터 등

 

주요 변이바이러스 97건 추가 확인, 오늘부터 인도입국자 관리 강화

 

영국 변이 551,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71, 브라질 변이 10으로, 누적 총 632(’21.5.40시 기준)

 

최근 인도 내 확진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오늘부터 인도 입국자에 대한 1주일간 시설격리 실시

 

5월 가정의 달 코로나19 행동수칙당부

 

 

가족·지인 모임 관련 집단감염사례 분석 결과, 설연휴(2봄맞이 여행·모임(4)이 있었던 시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5월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맞아 공휴일·주말에 다양한 행사·모임 증가예상,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의 준수를 당부

* 가족 모임 동거 가족 범위(직계가족 8인까지) 안에서,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고 가까운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한산한 장소를 활용



1. 2분기 예방접종 대상 고령층부터 예방접종 예약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5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이후 65∼69세(5.10.∼), 60∼64세(5.13.∼)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국의 12,751개소* 위탁의료기관 중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다.


    * 위탁계약의료기관 14,576개소 중 1,825개소는 요양·정신병원 등으로 입원환자 대상으로만 접종


○ 대상자별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6월 21일 이후에는 의료기관 방문 및 현장등록 후 접종도 가능하다.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접종기간

7074(19471951년생)

5. 6. 6.3.

5.27. 6.19.

6569(19521956년생)

5.10. 6.3.

5.27. 6.19.

6064(19571961년생)

5.13. 6.3.

6. 7. 6.19.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 6. 6.3.

5.27. 6.19.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돌봄인력

5.13. 6.3.

6. 7. 6.19.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5.13. 6.3.

6. 7. 6.19.

*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전 예약은 기관별 접종 대상자의 집중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백신 물량 배분 및 공급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접종 기간 도래 시 원활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은 4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중앙(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 1339)과 지자체*에서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등의 예방접종 예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이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어르신 본인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일시, 접종기관, 접종 백신 종류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



2. 1차 접종자 확대 필요성


□ 이와 함께 추진단은 현재까지 국내 현황 분석 결과 60세 이상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 화이자 백신 89.7%


 ○ 최근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의 백신 접종자 약 133만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4주 후 코로나19 입원율이 전체적으로 89%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8% 화이자 백신 91% (란셋, 4.23)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치명률 등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이 가능한 많이 1차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예방접종은 원활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였다.


    * 전체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5.3% 수준이며 연령별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도 60대 이상이 전체의 86.8%



3. 백신 도입,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 된 화이자 백신 43.6만회분이 예정대로 내일(5.5)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회분 중 총 243.6만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456.4만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4. 변이바이러스 추가 발생 및 인도입국자 격리 강화 안내


□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율*은 14.4%(국내 13.5%, 해외 34.2%) 이다.


   * 분석율 = 기간 내 변이바이러스 분석건수 / 기간 내 확진자수


    - (’20.1.20∼현재) 6.9% → (’21.1.1∼현재) 9.9%  → (최근 1주일, 4.25∼5.1) 14.4%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9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632건*이다(5.4일 0시 기준).

   * 총 8,415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6,944건, 해외유입 1,471건 / ’21.5.4일 0시 기준)
 
   -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55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71건, 브라질 변이 10건이다.


【 주간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 (’21.4.25.∼’21.5.1.) 】


구분

유전자 분석 수

변이바이러스

검출 건수

바이러스 유형1)

국적

전 체

656

97 (14.8%)

영국 변이 87

내국인 60, 외국인 27

남아공 변이 10

내국인 8, 외국인 2

국내발생1)

587

75 (12.8%)

영국 변이 67

내국인 48, 외국인 19

남아공 변이 8

내국인 7, 외국인 1

해외유입2)

69

22 (31.9%)

영국 변이 20

내국인 12, 외국인 8

남아공 변이 2

내국인 1, 외국인 1

1) 영국 변이: 87(카자흐스탄4, 폴란드2, 헝가리2, 미국2, 에티오피아2, 그리스1, 이탈리아1, 일본1, 캐나다1, 터키1, 파키스탄1, 필리핀1, 불가리아1, 국내발생 67)/ 남아공 변이: 10(방글라데시2, 국내발생 8)


 ○ 신규 97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 해외유입 22명(내국인 13명, 외국인 9명)은 검역단계(9명), 자가격리 단계(12명), 격리면제자 입국 후 검사(1명)에서 확인되었으며,



   - 국내발생 75명(내국인 55명, 외국인 20명)은 집단사례 관련(50명/ 신규 12건, 기존 9건), 개별사례(25명)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확정사례는 632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867명으로 총 1,499명의 국내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하였다.


 ○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416건, △뉴욕 10건, △영국/나이지리아 8건, △필리핀 6건, △인도 33건으로 현재까지 총 473건을 확인하였다(5.4일 0시 기준).
 
□ 한편, 최근 인도 내 확진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오늘(5.4)부터 인도發 입국자(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2회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등 시설격리를 강화한다.


  * (기존)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후 자가/시설 격리(14일, 격리해제전 검사)(변경)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1일내 진단검사 + 6일차 진단검사) →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해제 전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은 현행유지(14일 시설격리)



5. 가족·지인모임 감염 증가에 따른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을 맞아 공휴일과 주말에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가족·지인 모임 관련 집단발생 현황과 함께,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최근 발생한 가족·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21년 1월~, 총 219건, 총 3,643명)에 대한 분석 결과,


   - 명절·봄맞이 등 가족·지인 간 왕래가 활발할 때 환자가 증가한 경향*이 있었으며, 자택 및 다중이용시설(음식점·카페·펜션·골프장 등)에서의 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확인되었다.


    * ’21년 가족·지인 모임 관련 환자 수(집단사례 수): 1월 703명(57건)→2월 933명(52건)→3월 837명(52건)→4월 1,170명(58건)


    ** 최근 2주 총 17건 중 자택 등 주거지 모임 관련 11건, 다중이용시설 모임관련 6건


   - 주요 발생 원인은 설연휴(2월)·봄맞이 여행·모임(4월)에서 가족·친지·지인 간 반복 노출,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 등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가족과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할 경우, △동거 가족 범위(직계가족 8인까지) 안에서 인원을 정하고,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고,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 한산한 장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와 함께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방역 기본 수칙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하기

야외에서도 타인과 2m(최소 1m) 거리 두기

흐르는 물에 자주 손 씻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줄이기


 ○ 아울러,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 예약 확인,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잘 이행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도록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
           4. 가족·지인 모임 집단발생 사례 분석결과
           5.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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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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