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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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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5.4.)

보건복지부는 5월 4일(화)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위원장(복지부 1차관) 및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 총 22인 구성

1. 장기요양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 보험재정 지출(억 원) : (’18) 52,960 → (’19) 64,852 → (’20) 74,110

’21년에도 노인 인구 및 후기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용률 회복·상승 추세 및 수가 인상 등에 따른 평균 급여비 증가에 따라 지출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여 ’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①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②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하고,

’22년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22년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본회의에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상정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차 추경(3.25)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 예산 3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양로시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설의 사업신청을 접수 중(4.26~5.4)이며, 향후 지원 시설 선정(5.17) 및 인력 채용(5.17~5.31)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장기요양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하여 향후 5년 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 측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 그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중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18.1월)하여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에 포함하였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대상 및 규모를 확대*(’18.8월)하였다.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약 25% 대상 최대 50% 감경 → 하위 50% 대상 최대 60% 감경

이러한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수 및 노인 인구 대비 인정자 수 비율은 2008년 대비 각각 4배, 2.4배 증가하였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 현황 >
장기요양 인정자 수 현황
구분 2008년 2020년
노인인구 5,086,195명 8,480,208명
인정자 수 (노인인구 대비 비율) 214,480명 (4.2%) 857,984명 (10.1%)

또한,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1차 시범사업 30개소 → 200여개소)하고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21.4)하는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였다.

* 가족 부재 시에도 공백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19.9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중

** 방문요양을 기존 1일 1회에서 2∼3회 방문으로 재편하고 수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21.4월부터 시범사업(화성·춘천) 추진 중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급여제한·명단공표·벌칙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20.3)하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시 벌칙규정을 신설(’20.12)하였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제29조(급여제한), 제37조의3(공표), 제67조(벌칙) 등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8.12)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실적) (’18) 34개소 → (’19) 77개소 → (’20) 105개소, 누적
(계획) (’20) 105개소 → (’21) 115개소 → (’22) 130개소, 누적

** (지정제 강화) 시설·인력 기준뿐 아니라 과거 행정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지정갱신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6년마다 지정요건 준수 여부,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참고>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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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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