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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위원장, 방사선투과 안전규제 강화 계기 사전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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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위원장, 방사선투과 안전규제 강화 계기 사전실태 점검

- 10월부터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종사자 위협시 즉시 작업중단 -

- 서산 현대케미칼(주) 방문, 현장 준비 확인 및 제도 안착 당부 -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1.5.4.(화)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인 현대케미칼(주)(서산소재)을 방문하여 발주처와 투과검사 시행업체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면서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2015년 도입된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중 법적 실효성이 없거나 종사자 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안전설비 설치 또는 보완 명령,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등

  ① 발주자가 적합한 사용시설이나 차폐체 제공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벌금 300만원 이하)을 신설하여 발주자안전관리 의무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② 투과검사 작업 중 종사자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권한을 마련하여 종사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원안위는 작년 투과검사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여건상 준수가 어려운 일부 규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올해 4월말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주요 개선 사항은 ①기존 면허소지자로 제한하던 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현장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해 면허자 구인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 일시 부재 시 일정기간에 한해 안전관리 업무를 대리 수행

  ※(자격요건)현장경력 5년 이상 또는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2년 이상자 중 최근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자

 ②미래 기술과 현장 혁신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야외 사용 원천금지 규정은 규제기관 사전심사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③또한 기존 종사자 기본교육과 중복우려가 있던 조장교육은 폐지하되 조장 자격요건을 일부 강화*하여 교육의무를 개선하고, ④투과검사 작업장 개설시 작업개시 30일전 신고의무를 15일전으로 줄여 사업자들의 작업 편의를 높이는 등 현장 규제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현장 경력 2년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 현장 경력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


□ 엄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고충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종사자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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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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