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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부겸, 외고폐지법 발의해 놓고 딸은 두 달 뒤 외고입학」 보도 관련 (5.4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등)

2021.05.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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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외고폐지법 발의해 놓고 딸은 두 달 뒤 외고입학」 보도 관련
-‘21.5.4(화) 조선일보, 헤럴드 경제 등 -



□ 기사에서 언급한 김부겸 후보자가 공동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은 

 ㅇ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를 없애자는 법안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11.4월) 5p


□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1월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11.4월)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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