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동-보도)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대책 추진

2021.05.05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5월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2. 초동 조치 사항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 양돈농장 발생시 대응 : 발생농장 반경 500m 살처분, 방역대 10㎞내 정밀검사 실시(3㎞내에서 양성 추가 검출시 기존 방역대는 유지) 


○ 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등 인접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5~5.12)를 실시 중이다.

* 방역대 농장(4호) : 500m 사육농장 없음, 500m~3㎞ 1호 1,500두, 3㎞~10㎞ 3호 2,700두


○ 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농장 진입로·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

* (기존) 영월 등 12개 인접 시군(170호)에 소독자원 46대 투입→ (강화) 57대 투입


3. 향후 방역 대책


□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발생농장 관련) 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오염원 집중소독)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농장 차단방역) 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한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


- 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포함) 대상 문자·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홍보한다.


- 축산 환경·소독의 날(매주 수) 운영으로 농장 내 쥐·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위험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 (멧돼지 관리)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집중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 및 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울타리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드론-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등 포획을 강화한다.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서진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멧돼지 외의 동물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 운항으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1. 05:30 기준

  1.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2. 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NEW
  4.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NEW
  5. 영상 우리 기술로 완성한 자주국방의 결실! KF-21 보라매 HBD 단계하락 2
  6.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