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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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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승인 관련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심사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 신청인의 권익침해 최소화

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 적용대상을 업권으로 확대 업권간 형평성 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21.4.15()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 개최보도자료 참고

 

첫째,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분

 

현 행

 

개 선

 

 

 

 

 

(1)
중단사유

 

소송·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


- 중단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不在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원칙)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절차)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


- 중단요건 관련 가이드라인마련

 

 

 

 

 

(2)
재개절차

 

정형화된 재개절차 不在


- 금융위 재량판단으로 결정

 

6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재개요건 충족시에도 중단 지속여부 판단)

 

 

 

 

 

(3)
적용대상

 

인허가 일부 업권*
* 보험, 여전, 지주사 제외


대주주 변경승인 - 업권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모두 업권*에 적용

* 보험, 여전, 지주사도 제도도입

 

□ 동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와 관련, 금융위는 5.3()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 개최하여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 (참석자) 금융위·금감원, [협회]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업계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노력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행정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별첨 :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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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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