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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
Ⅰ. 도입 배경
□ ’19년,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에 따라,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21.2월)과 금융투자업규정(’21.4월)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21.5.10일과 ’21.8.10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Ⅱ.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 다만, 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법인, 법인·단체·개인전문투자자 제외)으로 하는 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합니다.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녹취)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됩니다.
ㅇ (숙려기간 중)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ㅇ (숙려기간 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됩니다.
-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요약설명서)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 도입
□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한편,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ㅇ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품 추가 계획(案) : (연내) 사모펀드 → (’22.上) 추가 적용 필요상품
Ⅲ. 제도 적용시기
□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5.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합니다.
□ 한편,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10일부터 시행합니다.
고령자 등 대상 녹취·숙려 적용대상 상품 | 적용시기 | |
① 고난도 금투상품·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 ‘21.5.10일∼ | |
② 파생결합증권*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
③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 ||
④ 파생상품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21.8.10일∼ | |
⑤ 파생상품펀드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
⑥ 조건부자본증권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 ||
신탁계약의 경우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21.5.10일∼ |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21.8.10일∼ | |
일임계약의 경우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21.5.10일∼ |
④ ∼ ⑦에 운용하는 일임계약 | ‘21.8.10일∼ | |
* ②,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Ⅳ. 당부말씀 및 향후 계획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숙려제도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적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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