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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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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0,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 도입 배경

 

’19,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에 따라,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21.2)금융투자업규정(’21.4)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21.5.10’21.8.10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 다만, 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법인, 법인·단체·개인전문투자자 제외)으로 하는 상품 제외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녹취)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숙려기간이 보장됩니다.

 

(숙려기간 중)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 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됩니다.

 

-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반환받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요약설명서)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숙려제도 도입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부적합투자자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 제외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한편,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품 추가 계획() : (연내) 사모펀드 (’22.) 추가 적용 필요상품

 

. 제도 적용시기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 5.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현행과 같이 적용합니다.

 

한편,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10부터 시행합니다.

 

고령자 등 대상 녹취·숙려 적용대상 상품

적용시기

고난도 금투상품·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21.5.10

파생결합증권*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파생결합증권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2)

파생상품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21.8.10

파생상품펀드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1)

조건부자본증권 (금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3)

신탁계약의 경우

, ,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21.5.10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21.8.10

일임계약의 경우

, ,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21.5.10

④ ∼ ⑦에 운용하는 일임계약

‘21.8.10

* ,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당부말씀 및 향후 계획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숙려제도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알기쉬운 상품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내부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적용방법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들께서도 녹취·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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