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사회 한뜻으로 백제보 수문 활짝 열린다

2021.05.10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역협의 거쳐 4월 1일부터 단계적 개방 착수, 5월 11일 완전 개방

▷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 조성을 위해 환경부-지역사회 지속 협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 농민,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4월 1일 백제보 개방에 착수했으며, 5월 11일 완전개방 된다고 밝혔다.(EL.2.8m→1.5m)

※ EL.(Earth Level or Elevation): 해발고도를 기준(인천만 평균 해수면 높이를 0m)으로 하는 값


그간 환경부는 백제보 개방을 시작한 첫해('17.11)부터 용수 부족을 염려하는 지역 농민들과 개방 시기, 폭 등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


개방 초기에는 농민사회가 보 개방에 회의적이었으나, 민관협의체 설명회(총 24회) 등을 거치고, 2차례('18.9.11, '19.6.4)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 개방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농민들의 용수 부족 우려가 없도록, 물 사용이 많은 겨울철 수막재배 시기에는 수문을 닫아 관리수위(EL. 4.2m)를 유지했고, 여름철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를 중심으로 개방해왔다.


또한,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확인된 지역에는 대체관정 개발 등 물 이용 대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동절기에 처음으로 예년처럼 백제보 수문을 닫지 않고 부분개방(EL. 2.8m) 상태를 유지했다.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강 수계 3개 보가 완전 개방*됨에 따라 금강 본류의 전반적인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 현상 감소와 자연성 회복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종보는 2018년 1월 24일부터, 공주보 2018년 3월 15일부터 완전 개방 유지 중


그간 백제보 개방으로 모래톱·여울·습지 등 강의 자연스런 모습이 드러나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이 조성되어, 흰수마자*, 흰꼬리수리,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속 발견된 바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어류로, '80년대까지 금강 본류 및 지류까지 넓게 서식하였으나 최근 하천 개발, 보 설치 등 영향으로 서식 범위가 급격히 감소함


환경부는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하여 백제보 상시개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행하여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완전개방은 지난 3년간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지역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장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백제보 개방 계획.  

        2. 백제보 개방·관측 자료('17.6~'20.12).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일이룸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함께 만들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1:45 기준

  1. 중소기업 '혁신·지역·공정' 3축 정책 추진…성장 기반 확충 순위동일
  2.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단계하락 1
  4. 정부, '모두의 창업' 추진…국민 창업가 5000명 발굴한다 NEW
  5. 로컬창업으로 지방상권 살린다…관광·문화 결합 지역경제 활성화 단계하락 1
  6. 청년·취약계층·지방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미소금융 2배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