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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방역 추진계획

2021.05.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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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작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하였던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5월 11일부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위기경보 단계 조정

□5월 현재, ①철새는 대부분 북상하였고 ②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3.30일 마지막 발생)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③가금농장에서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며, ④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검사* 결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가금농장 가금 및 환경 검사 10,306건 모두 음성
 ○이에 중수본은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5.10일)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여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시설 등 점검을 실시(~6월)한다.
 ○가금에 대한 검사를 평시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와 토종닭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체계*를 5월 말까지 유지한다.
   *종오리(월 2회), 육용오리(출하 전까지 3회), 토종닭(월 2회 및 출하 전 검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 전 방역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의 취약한 소독·방역시설 보완을 위해 일제점검(5~9월)도 실시한다.

 2. ’20/’21년 동절기 방역 추진실적
 
□중수본은 작년 11월 26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총 10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피해가 컸던 ‘16/’17년에 비해 야생조류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신속한 방역조치와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으로 농장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6/’17년과 비교해 볼 때,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60% 많았으나, 가금농장 발생은 72%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수본은 ①신속한 살처분 조치, ②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③수평전파 차단 조치, ④소독 강화, ⑤지자체 전담관(4,521명) 운영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①중수본은 발생초기부터 발생농장 및 인근 3km 내 가금(전 축종)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과거(’16~’17) 선별적 살처분(500m 살처분 실시 및 농장여건·역학특성 등에 따라 범위 확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 사례* 등을 고려하여 ’18.9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원칙적으로 반경 3km로 정한 바 있다.
    *’16.11~12월의 경우 총 발생 310건 중 170건(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발생, 170건 중 155건(91%)가 7일 이내 발생
   -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는 발생 위험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 동일축종으로 축소하였다.
    *금번 조치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
 ② ‘19년 84개 지점 193km에 대해 운영하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20년부터 234개 지점 352km로 대폭 확대(83%↑)하였고, 전년보다 1개월 앞서 시행(9월~)하였다.
 ③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의무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총 2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④ 오염원 제거를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도 드론·무인헬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농장 주변 및 진입로 등을 소독하였으며, 금번부터는 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까지 소독 대상을 확대하였다.
 ⑤ 작년 12월 부터는 전국 가금농장(약 7천호)에 대해 지자체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농장단위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과 발생농장의 방역취약 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매일 실시하였다.


 3. 향후 방역개선 방향

□중수본은 금번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①(농장 차단방역) 오염원(바이러스)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장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사람·차량·기자재에 대한 방역관리 준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②(주체별 방역) 가금농가, 계열화사업자, 축산관계시설 등 방역주체별 방역조치를 개선한다.
 ③(사전 예방) 방역실태 사전 점검·보완,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체계 개선, 역학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오염원의 국내 유입이 연례화되고 있는 만큼, 가금농장과 축산관련시설에서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그물망 등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축사 출입 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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