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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토론회」개최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위원회, 한병도·민형배 국회의원 공동 추진
※ 5월 12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 사전 신청 시 참여 가능
□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권태선)는 한병도·민형배 국회의원 공동으로 오는 12일(수) 오후 2시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법제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ㅇ 본 토론회는 전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ㅇ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민사회발전 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토론회는 권태선 위원장의 개회사, 한병도·민형배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됩니다.
ㅇ 권태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삶의 전면적 전환’이라는 과제를 국가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의 빈틈을 메운 시민사회“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ㅇ 한병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은 국가와 사회의 역량“ 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ㅇ 민형배 의원은 ”시민 주체의 시대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
ㅇ 1부 첫 순서로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이 SNS를 통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제3의 시민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이중적 자율성을 지녀야 하는 시민사회가 맞는 도전과 역할을 화두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ㅇ 이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와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가 각각 <시민사회 활성화와 법제 주요쟁점과 과제>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성과 평가와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집니다.
ㅇ 이희숙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시민단체를 정책 활동을 하는 특정 성향의 단체로 한정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어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과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제시합니다.
ㅇ 류홍번 간사는 역대 정부의 시민사회 법제화 정책을 진단, 평가하고 시민사회 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일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2부는 하태훈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교육센터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화 시민사회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오정우 국무총리실 시민사회기획행정관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본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며, 5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사전에 신청한 분들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링크 ☞ https://forms.gle/s6itUD7mfntHqB2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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