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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2021.05.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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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13. (목)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이유경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국민생각함 조사결과 80.4% 찬성, 사회 각계 의견 수렴·반영해 6월 중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선물 등 가이드라인이란? 민간영역(민간기업,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윤리강령의 성격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3.1017),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경제분과(3.26), 권익위 국민생각함(4.111), 기업관계자 등(4.9), 시민사회단체(4.30)

 

올해 3월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경제분과)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선물 등 수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지난달 진행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국민의 80.4%가 민간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흥사단이 참여한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속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내부 윤리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 하도급 관계, 업무관련자 상호 관계를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물, 접대비 등 지출에 관한 기업의 고충을 덜고, 사회·경제적 약자층에 속한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는 민간에 대한 규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접대나 선물 문화를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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