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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상화물 가장 밀수 담배 179만 갑(72억원) 적발

2021.05.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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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1분기정상화물가장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 179만갑(시가 72억원)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국내 유통업자 41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 불구속 28)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국제 여행객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화물 수출입집중 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정상화물 가장 중국산 담배 밀수(만갑):(’18)3(’19)15(’20) 2 (’21.3.) 89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관세법 제269조제2)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제8) 단체집단을 구성하여 밀수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결과,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이용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가장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입항 선박에 적재됐으나, 세관에는 선박 적재 화물로 신고 되지 않은 화물

**어선 등 소형선박을 이용해 해상에서 물품을 인계 받아 반입하는 밀수수법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넣고, 입구에 수입신고한 정상화물을 쌓아 위장하는 수법


주요 단속 사례


 (무신고화물)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추적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인계되는 현장적발하고, 통화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분선밀수)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넘겨 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합동조사반적발됐다.

*공해상에서 배 두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


 관세청은 주범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내역폐회로 티브이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유통시킨 중국인 2(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품명위장)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명의를 이용해 마스크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바꿔치기)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담배갑 케이스(보루)는 동일하고, 안에는 스펀지(형태유지)·고무(중량유지)로 채움


 관세청은 담배의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협조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담배),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신고) 125 (관세청콜센터) 10 (밀수신고)
(온 라 인)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신고마당 밀수신고
(방문신고) 본부,직할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조사(정보)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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