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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2021.05.1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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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14. (금)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박기준 ☏ 044-200-7232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장기기증 등 부득이한 경우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인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 -
 

#1.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화장장려금도 안주다니요, 우리 아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2. 장기기증 절차를 마치고 화장 후에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화장장려금을 줄 수 없다네요. 좋은 일 한 대가로 오히려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불만을 낳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묘지 개장 후 화장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에 달한다. 이는 전국 공원면적 합계(279)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311)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화장시설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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