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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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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5. 14. (금) |
|---|---|
| 담당부서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 과장 | 김창원 ☏ 044-200-7441 |
| 담당자 | 강태욱 ☏ 044-200-7455 |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인천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조성 반대'
집단민원 관련 현장 실지조사 실시
-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 예정인 화물 주차시설의 조성 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금) 오후 2시, 인천송도 9공구(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 예정인 화물주차장과 관련해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인천항만공사에서 가졌다.
□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 및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주차장 추진 배경과 진행상황, 사안별 쟁점에 대한 문제점 및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화물주차장 입지선정 경위 ▴화물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가능 여부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화물 주차장 조성관련 행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어 화물주차장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만부지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지난 4월,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말까지 5톤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최대 300대 수용 가능한 5만㎡ 규모의 화물주차장을 아암물류2단지에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주차구역 4만 5천㎡와 정비시설, 주유소,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주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집단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 주차장 부지 위치도 1부 >
-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 예정인 화물 주차시설의 조성 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금) 오후 2시, 인천송도 9공구(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 예정인 화물주차장과 관련해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인천항만공사에서 가졌다.
□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 및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주차장 추진 배경과 진행상황, 사안별 쟁점에 대한 문제점 및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화물주차장 입지선정 경위 ▴화물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가능 여부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화물 주차장 조성관련 행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어 화물주차장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만부지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지난 4월,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말까지 5톤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최대 300대 수용 가능한 5만㎡ 규모의 화물주차장을 아암물류2단지에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주차구역 4만 5천㎡와 정비시설, 주유소,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주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집단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 주차장 부지 위치도 1부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금) 오후 2시, 인천송도 9공구(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 예정인 화물주차장과 관련해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인천항만공사에서 가졌다.
□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 및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주차장 추진 배경과 진행상황, 사안별 쟁점에 대한 문제점 및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화물주차장 입지선정 경위 ▴화물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가능 여부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화물 주차장 조성관련 행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어 화물주차장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만부지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지난 4월,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말까지 5톤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최대 300대 수용 가능한 5만㎡ 규모의 화물주차장을 아암물류2단지에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주차구역 4만 5천㎡와 정비시설, 주유소,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주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집단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 주차장 부지 위치도 1부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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