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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 발송

2021.05.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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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 발송
- IMO 차원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IAEA와 협력도 요청 -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협조 요청 사항을 담은 서한을 오늘 발송하였다

 * IMO :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 등에 관한 UN산하 전문기구로서,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96 런던의정서) 등 60여 개의 국제협약을 통해 전 세계 해양환경보호, 조선 및 해운에 관한 규범을 다룸(정회원 : 174개국, 준회원 : 3개국)

 

  문 장관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주변국가의 안전과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라는 런던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IMO가 해양환경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서한은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IMO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으로, 문 장관의 요청대로 IMO 당사국들에게 서한이 회람될 경우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2019년, 2020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국들과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인접국과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칠레·캐나다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해수부는 2021년 10월로 예정된 금년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준수그룹회의와 당사국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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