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

□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1년차 1.73~2.13%이던 금리를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 5월 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다음 셋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대표자가 청년(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개편 내용 >
구분 종전 개편 비고
대출
금리
청년고용 소상공인 기준금리+0.4%p 기준금리 대출 후 1년차 고용유지시
2~5년차에 종전대비 0.4%p 인하
  ’21. 청년 1명 신규 고용 기준금리+0.2%p 기준금리-0.2%p
  ’21. 청년 2명 신규 고용 기준금리 기준금리-0.4%p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업체당 3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3% (’21.2분기 기준)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참여은행(18곳)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