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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4년】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로 도약

2021.05.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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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17. (월)
담당부서 청렴정책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나현성 ☏ 044-200-7619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정부 출범 4년】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로 도약

- 우리 사회 청렴수준에 대한 국내외 평가 상승, 국가청렴도

61점 역대 최고 점수,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 4년 연속 상승

-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제출 9년 만에

통과...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행동규범 법제화

- 생활 속 규범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국민

87.8%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 지지

- 2017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매년 실시...

총 603건 채용비리 적발, 약 3,400명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부 출범 4년간 부패 없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국가순위도 4년 연속 상승한 33위에 위치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도 4년 연속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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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LH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행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75.4%는 우리사회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은 이제 대표적 반부패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외에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점검결과, 총 603건의 비리를 적발해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 약 3,400명에게는 재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반부패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 개혁의 완성을 통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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